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부칙

2020.10.07 제31096호

2020.10.07 제310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3호, 별표 2 제3호타목3) 및 같은 호 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