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2016.06.30 개정)
| 2016.06.30 개정전 | 2016.06.30 개정후 |
|---|---|
| 제23조【부가급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2017.09.1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6.29 개정) | |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2.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2세 미만 영유아"라 한다)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 |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2021.06.29 개정) | |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 |
2.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 |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
④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2018.12.24 개정) | |
⑤ 제4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이용권을 발급해야 한다.(2018.12.24 개정) | |
⑥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2021.06.29 개정) | |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
2.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
⑦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2021.06.29 개정) | |
1.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 | |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40만원 |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6.06.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