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부칙
2016.06.30 제27296호
2016.06.30 제272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공단에 신청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가목3), 같은 호 라목3)부터 6)까지, 같은 목 8) 및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