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2011.06.30 개정)

부칙
2011.06.30 개정전2011.06.30 개정후
제3조의2【보국수훈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1.06.30 신설)

1.

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2011.06.30 신설)

2.

대침투 방어활동(2011.06.30 신설)

3.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2011.06.30 신설)

4.

주요인사 경호활동(2011.06.30 신설)

5.

재난구조ㆍ복구활동(2011.06.30 신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2011.06.30 신설)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직군ㆍ직렬, 국가의 수호ㆍ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정도 및 보국훈장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