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칙2011.06.30 제23003호▼2011.06.30 제23003호인쇄보관2011.06.30 제23003호 부칙이 영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