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8조(2024.12.17 개정)

부칙
2024.12.17 개정전2024.12.17 개정후
제18조【경력평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경력은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으로 구분하여, "갑"경력은 해당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 이상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하고, "을"경력은 차하위(次下位)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으로 하며, "병"경력은 해당 계급 상당의 다른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한다.(2012.09.21 개정)

②

경력평정은 경력 개월수를 단위로 하여 평정점수를 계산하되, "갑"경력, "을"경력 및 "병"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을 경력평정점수로 한다.(2012.09.21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직원의 경력평정점수는 "갑"경력 및 "을"경력의 각 평정점수를 합계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수행한 직무의 난이도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각 평정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2024.12.17 신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직무의 난이도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은 원장이 정한다.(2024.12.17 신설)

⑤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8년으로 한다.(2024.12.17 개정)

⑥

경력평정 대상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한다.(2024.12.17 개정)

1.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2012.09.21 개정)

2.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2012.09.21 개정)

3.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2012.09.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