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24.12.17 제35080호

2024.12.17 제350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승진선발위원회의 선발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승진선발위원회의 선발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수사직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정보직군 수사직렬의 4급 이하 특정직직원은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직군 조사직렬의 해당 직급의 특정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정보직군 수사직렬 특정직직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직군 조사직렬 특정직직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사전문직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중 정보직군 수사전문직렬의 수사전문관은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직군 조사전문직렬의 조사전문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정보직군 수사전문직렬 수사전문관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직군 조사전문직렬 조사전문관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 【냉난방직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중 운영지원직군 냉난방직렬의 6급 이하 일반직직원은 이 영 시행일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영지원직군 기계직렬의 해당 직급의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운영지원직군 냉난방직렬 일반직직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영지원직군 기계직렬 일반직직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