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2019.11.05 개정)
| 2019.11.05 개정전 | 2019.11.05 개정후 |
|---|---|
| 제3조【장례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비는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한다)의 100일분으로 한다.(2019.11.05 개정) | |
| 2019.11.05 개정전 | 2019.1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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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장례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비는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한다)의 100일분으로 한다.(2019.11.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