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9.11.05 제30183호

2019.11.05 제301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병비 및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