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2010.07.21 개정)
| 2010.07.21 개정전 | 2010.07.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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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7.21 개정) | |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2007.10.10 신설) | |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2007.10.10 신설) | |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2007.10.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