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부칙

2010.07.21 제22282호

2010.07.21 제222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부분에 한정한다), 제72조제3항제1호,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12.31, 2013.12.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인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의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안내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 추가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체상금의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한 특례】

제14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중 "300억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000억원"으로 보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500억원"으로 본다.

제7조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 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ㆍ제5항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제2항ㆍ제4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④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을 지도ㆍ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은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한도를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2.30>

제8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바목 및 제7호자목의 적용을 받던 인증물품 또는 지정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제1항제6호바목 및 제7호자목의 적용을 받던 인증물품 또는 지정물품에 대해서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2호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38조의8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

제38조의8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②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③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항제5호를 삭제한다.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제2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및 마목, 같은 항 제7호바목, 같은 항 제8호라목ㆍ바목 및 사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26조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같은 항 제7호바목, 같은 항 제8호라목ㆍ바목 및 사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