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1999.09.09 개정)
| 1999.09.09 개정전 | 1999.09.09 개정후 |
|---|---|
| 제78조【적용대상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1999.09.09 개정) | |
| 1999.09.09 개정전 | 1999.09.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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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적용대상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1999.09.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