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부칙

1999.09.09 제16548호

1999.09.09 제16548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ㆍ제36조제14호 및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12.27>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실시설계ㆍ시공입찰의 방법으로 집행될 대형공사등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ㆍ시공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기로 공고된 대형공사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84호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력기술인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