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2014.11.19 개정)
| 2014.11.19 개정전 | 2014.1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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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선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2011.07.04 개정) | |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2011.07.04 개정) | |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4.11.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