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부칙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38>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