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제6조제3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25.06.02 개정)

②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06.02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25.06.02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2025.06.02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5.06.02 대통령령 제35589호 부칙 제2조]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2013.12.11 개정)

②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06.02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2025.06.02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2025.06.02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5.06.02 대통령령 제35589호 부칙 제2조]

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2013.12.11 개정)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12.12 전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12.11 대통령령 제24921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3.12.11 개정)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12.12 전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12.11 대통령령 제24921호 부칙 제3조]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2013.12.11 개정)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2013.1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