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부칙

2013.12.11 제24921호

2013.12.11 제249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1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력직공무원 퇴직 후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