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0403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2009.04.30 개정)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2020.02.11 개정)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2013.02.15 개정)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2013.02.15 개정)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2013.03.23 개정)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2013.02.15 개정)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2013.02.15 개정)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2020.02.11 개정)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