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0.02.11 제30403호

2020.02.11 제304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