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탄력세율(1999.05.06 신설) ]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5.21 개정)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05.21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2009.05.21 대통령령 제21494호 부칙 제2조]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2026.09.30 개정)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6.04.01 대통령령 제36235호 부칙 제2조]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04.01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26.04.01 대통령령 제36235호 부칙 제2조]
③ 2026년 3월 26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4.01 대통령령 제36235호 부칙 제2조]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2026.09.30 개정)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026.04.01 대통령령 제36235호 부칙 제2조]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04.01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26.04.01 대통령령 제36235호 부칙 제2조]
③ 2026년 3월 26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4.01 대통령령 제3623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