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부칙

2009.05.21 제21494호

2009.05.21 제214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