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대통령령 제21494호 (2009.05.21 개정)

부칙
2009.05.21 개정전2009.05.21 개정후
제3조의2【탄력세율】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05.21 개정)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14원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1999.12.31 개정)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64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19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