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5조대통령령 제24638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25조【개업·폐업등의 신고】제25조【개업·폐업등의 신고】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하 이 항에서 "인ㆍ허가"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에 관한 증서사본(인ㆍ허가전인 경우에는 그인ㆍ허가신청서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2005.07.08 개정)

②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하 이 항에서 "인ㆍ허가"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에 관한 증서사본(인ㆍ허가전인 경우에는 그인ㆍ허가신청서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③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제조자가 당해 영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③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제조자가 당해 영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또는 당해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없이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제12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0.12.30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또는 당해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없이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제12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