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2013.06.28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13.06.28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⑦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