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22571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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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외국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제20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① 석유류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자 또는 석유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외국공관별ㆍ유류별 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받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2007.02.28 개정) | ① 석유류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자 또는 석유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외교공관별ㆍ유류별 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받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② 제1항의 경우 판매자는 당해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07.02.28 개정) | ② 제1항의 경우 판매자는 당해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07.02.28 개정) |
③ 제조자는 주한외국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조자는 주한외교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2007.02.28 개정)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2007.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