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10.12.30 제22571호
2010.12.30 제225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