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18312호 (2004.03.17 개정)

부칙
2004.03.17 개정전2004.03.17 개정후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명세서(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과세반출명세서, 제품수불상황표 및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명세서(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과세반출명세서, 제품수불상황표 및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4.03.17 개정)

1.

신고인의 제조장소재지와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신고인의 제조장소재지와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반출한 물품의 종류별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반출가격 및 세액

2.

반출한 물품의 종류별 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반출가격 및 세액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물품의 세액상당액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물품의 세액상당액

4.

환급 또는 공제세액상당액

4.

환급 또는 공제세액상당액

5.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5.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②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에 당해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에 당해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