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2조 부칙2004.03.17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부칙)▼2004.03.17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부칙)인쇄보관2004.03.17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