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2046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서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1.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