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23022호 (2011.07.14 개정)

부칙
2011.07.14 개정전2011.07.14 개정후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1.07.14 개정)

1.

수입할인료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3.

신탁보수

4.

대여료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2011.07.14 개정)

가.

외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매매손익(2011.07.14 신설)

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2011.07.14 신설)

5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3.

금융ㆍ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2.

삭제(2011.07.14 개정)

5의3.

삭제(2011.07.14 개정)

6.

수입임대료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3의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2010.12.30 개정)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2010.12.30 개정)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2010.12.30 개정)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2010.12.30 개정)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2010.12.30 개정)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2010.12.30 개정)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2010.12.30 개정)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2010.12.30 개정)

가.

보증료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③

삭제(2010.12.30 개정)

③

삭제(2010.12.30 개정)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9.02.04 개정)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9.02.04 개정)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2004.12.31 개정)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2004.12.31 개정)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2006.02.09 개정)

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2006.02.09 개정)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2004.12.31 개정)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2004.12.31 개정)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

운용리스 원금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