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2011.07.14 제23022호▼2011.07.14 제23022호인쇄보관2011.07.14 제23022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