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1.07.14 제23022호

2011.07.14 제230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