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2022.09.13 개정)
| 2022.09.13 개정전 | 2022.09.13 개정후 |
|---|---|
| 제4조【구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9.02.26 개정) | |
② 대학의장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법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인사혁신처차장 및 법제처차장이 된다.(2019.02.26 개정) | |
③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2022.09.13 개정) |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
3.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 |
4. 교장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④ 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2022.09.13 신설) | |
1. 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 |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⑤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2022.09.13 개정) | |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 |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ㆍ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대학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 |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 |
가.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 |
나. 가목에 따른 기관이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그 소속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다목2)에서 같다] 2) 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다목1) 및 3)에서 같다] 3) 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 | |
다. 가목에 따른 기관이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그 소속기관 2) 그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3) 2)에 따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다른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4) 2)에 따른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 | |
라. 가목에 따른 기관이 교육부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교육부 또는 교육부의 다른 소속기관 | |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⑥ 일반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2022.09.13 신설) | |
1. 제5항 각 호(대학의 경우 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0분의 5 이상일 것 | |
2.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3. 시ㆍ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5항제1호의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되, 그중 1명 이상은 학부모위원일 것 | |
⑦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대학의 경우 제1호는 제외한다)의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2022.09.13 개정) | |
⑧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022.09.13 개정) |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