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부칙

2022.09.13 제32903호

2022.09.13 제329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일반징계위원회(시ㆍ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로 한정한다)는 제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제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