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2019.11.05 개정)

부칙
2019.11.05 개정전2019.11.05 개정후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2019.11.05 개정)

1.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 승진임용하는 경우(2019.11.05 개정)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2019.11.05 개정)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2019.11.05 개정)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2019.1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