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부칙

2019.11.05 제30198호

2019.11.05 제301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