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승진임용의 제한 ]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2019.11.05 개정)
징계의결 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있는 경우(1982.03.11 개정)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1982.03.11 개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9.11.05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1.05 대통령령 제30198호 부칙 제2조]
강등ㆍ정직: 18개월(1982.03.11 개정)
감봉: 12개월(1982.03.11 개정)
견책: 6개월(1982.03.11 개정)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 근신ㆍ영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2009.07.16 개정)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기산한다.(2009.07.16 개정)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殘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2009.07.16 신설)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07.16 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2009.07.16 대통령령 제21627호 부칙 제3조]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2009.07.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