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부칙

2009.07.16 제21627호

2009.07.16 제216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해임 또는 정직"을 "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으로 한다.

제3조 【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