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9조(2015.12.15 개정)
| 2015.12.15 개정전 | 2015.1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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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검정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2009.08.18 개정) | |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2025.11.25 개정) | |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2025.11.25 개정) |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2015.12.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