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9조 부칙
2015.12.15 제26709호
2015.12.15 제267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에 선정ㆍ사용하기 위한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인정도서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2016학년도에 선정ㆍ사용하기 위한 인정도서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