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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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검정실시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2025.11.25 개정) | |
1. 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 |
2. 신청자의 자격 | |
3. 신청기간 | |
4. 검정기준 | |
5. 편찬상의 유의점 | |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 |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 |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 |
② 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