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칙

2013.03.23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본문, 제7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의2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 제4조, 제5조 단서,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0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