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3조 [ 광업권의 존속기간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한다.(2010.12.28 개정)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2015.04.07 개정)

2015.04.07 전에 등록된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에 대한 채굴권(2015.04.07 이후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4.07 대통령령 제2618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