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5.04.07 제26187호
2015.04.07 제261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광상 광물의 채굴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에 대한 채굴권(이 영 시행 이후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의 등록면허세 납부 및 연장등록의 신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사광상 광물의 채굴의 중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에 대한 채굴권(이 영 시행 이후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 채굴의 중단기간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