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6조 [ 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2020.07.01 신설) ]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0.07.01 신설)
1.
성명 및 생년월일(2020.07.01 신설)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2020.07.01 신설)
3.
자격증번호(2020.07.01 신설)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0.07.01 신설)
성명 및 생년월일(2020.07.01 신설)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2020.07.01 신설)
자격증번호(2020.07.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