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7조 [ 징계 ]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2025.12.23 개정)
2016.04.01부터 시행 [2015.12.15 법률 제13549호 부칙 제1조]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1.04.08 신설)
한국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2025.12.23 개정)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15 개정)
등록취소(2011.04.08 신설)
2년 이하의 업무정지(2015.12.15 개정)
① 2015.12.15 전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12.15 법률 제13549호 부칙 제6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2011.04.08 신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015.12.15 개정)
② 제2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12.15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49호 부칙 제6조]
견책(2015.12.15 신설)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2025.12.23 개정)
2016.04.01부터 시행 [2015.12.15 법률 제13549호 부칙 제1조]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전에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2020.03.31 개정)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49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과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거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49호 부칙 제2조]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20.03.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