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 [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2007.10.31 제목개정) ]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10.31, 2008.2.29, 2008.7.24,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5호 부칙 제2조]

1.

단일 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

2.

2개 이상의 물류기업으로 구성되어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2025.12.30 개정)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법인과 종합물류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송업ㆍ보관업ㆍ하역업의 등록증 등의 사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출자한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의 등록증 등의 사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이하 ‘자유무역지역’ 이라 한다)의 입주업체의 경우에는 입주허가서 사본] 또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③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일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2008.7.24>

1.

「관세법」에 따른 운송업ㆍ보관업 또는 하역업의 등록 또는 특허를 받은 업체

2.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의 보관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

④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2.02.15 개정)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출 또는 반송 신고를 한 후 해당 물품의 선적지 또는 적재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변경된 경우(2022.02.15 개정)

2.

통관취급법인등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한 후, 화주가 해당 물품을 직접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2017.02.07 개정)

3.

통관취급법인등이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후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하역 장소가 변경된 경우(2017.02.07 개정)

4.

「관세법」 제24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 선별된 경우(2017.02.07 개정)

5.

재해 등으로 해당 통관취급법인등이 물품에 대한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을 할 시설 또는 장비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2017.02.07 신설)

⑤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의 수ㆍ통관업무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수를 증원하게 하거나 통관업을 행하는 세관을 제한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⑥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갱신과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2.02.15 개정)

① 제16조제3항, 제24조의5 및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5호 부칙 제2조]

⑦

통관취급법인등의 통관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