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2012.02.02 제23605호
2012.02.02 제236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24조의5 및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사 등록갱신 시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조제3항, 제24조의5 및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각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