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16조대통령령 제27846호 (2017.02.07 개정)
| 2017.02.07 개정전 | 2017.0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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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
②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갱신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④ 관세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관세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7.02.0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