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16조 부칙2017.02.07 제27846호▼2017.02.07 제27846호인쇄보관2017.02.07 제27846호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