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17467호 (2001.12.31 개정)

부칙
2001.12.31 개정전2001.12.31 개정후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2001.12.31 개정)

1.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1.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가.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가.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나.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나.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